기업의 작품 구매 세제지원이 있나요?

기업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(2019년 2월 12일 개정) *100만원 이하 선물용 미술품 구입시 문화 접대비로 인정해 세재 혜택 _일반 접대비와는 별도로 문화관련 접대비의 경우, 접대비 한도의 20%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 적용 가능 *손금산입 : 당해년도의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 *회사 비치용 목적으로 10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시 세제혜택

Powered by BetterDocs